(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 조치

“해외여행 등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당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가 16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또다시 연장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2021년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5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5월 16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훈령에 따르면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발령하며, ‘여행 자제’인 2단계와 ‘철수 권고’인 3단계 이하에 준하는 조치다.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며 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한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으며, 한 달씩 계속 연장 중이다. 일단은 다음 달 16일까지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과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이 계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했다.

또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함께 국내 방역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인 점도 고려했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을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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