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주식워런트증권(ELW) 불법매매 의혹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른 증권사 5~6곳의 사장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들 증권사는 스캘퍼(초단타매매자)들에게 일반 투자자보다 빠른 속도로 거래할 수 있는 전용회선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LW는 매매 속도가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전용회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스캘퍼들이 일반 개미투자자들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검찰은 이들 증권사 사장이 이러한 부당 거래를 최종 승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상대로 증권사 차원에서 스캘퍼들과 짜고 ELW 불법 매매나 시세조종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곧 나머지 4~5곳의 증권사 대표들도 차례로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이르면 22~23일께 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작년 말 ELW 매매 과정에서 스캘퍼와 증권사 간 불법적 '공생관계'를 포착해 내사를 거쳐 올 3월 10개 증권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으며, 이후 범행에 가담한 증권사 전ㆍ현직 직원과 스캘퍼 등 4명을 구속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