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수도권·부산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출근 등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한 달간 진단검사 지연으로 추가 확진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월 한 달간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증상이 있었음에도 3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55%에 달했다”며 “집단감염으로 인한 환자 5173명 중 22.5%인 1162명이 진단검사의 지연으로 추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인천시와 부산시는 지난 14일 0시부터,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15일 0시부터 시행했다. 이날 현재 전국 9개 시·도, 2개 기초지자체 등 총 11개 지자체에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발열과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벌금 등 법적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아 더 큰 감염이 발생한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다.

의심 증상 시 즉시 검사로 인해 집단 감염을 막은 사례도 있다. 최근 세종시에서 최초 환자가 열이 나는 것을 발견하자 즉시 검사를 받은 후 귀가해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증상이 있을 때 즉시 검사를 받으면 추가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윤 반장은 “발열·기침·인후통·근육통 등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사람이 많은 시설이나 모임, 직장을 방문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달라”며 “정부의 노력과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 함께할 때 현재의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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