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공수처는 이날부터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검사 13명을 신규 임용하고 수사 체계로 전환한다. (출처: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공수처는 이날부터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검사 13명을 신규 임용하고 수사 체계로 전환한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정원 미달 상태에서 수사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수사력 우려 논란에 대해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검사 선발 미달로 수사력에 우려가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인 23명보다 10명이 적은 13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또 강제수사가 시작된 뒤 공수처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건을 이첩하기 어렵다는 대검찰청의 의견에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검은 공수처에 ‘수사 진행 정도’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그 이후엔 이첩을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대검의 입장에 대해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증거 수집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것과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을 때 하는 부분과는 연결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의 중복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처장은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에 관계된 이규원 검사 사건의 이첩 시점에 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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