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15일 공무원 부동산투기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1.4.15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15일 공무원 부동산투기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1.4.15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시가 5개 구청과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관련 9500명을 조사한 결과, 자치구 공무원 1명에 대해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5일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고발조치된 공무원 A씨는 토지(전, 과수원 등 3필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

서철모 부시장은 먼저 “지난 3월 초 LH 직원들의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시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드린바 있다”며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5개 구청과 합동으로 시, 자치구, 도시공사 전 직원 9500여명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도시개발지구, 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총 20개 지역 약 2만여 필지에 대해 구역지정 5년 전까지 부동산거래내역을 분석해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조사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15일 공무원 부동산투기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1.4.15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15일 공무원 부동산투기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1.4.15

먼저 취득세 부과자료를 통해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지역의 토지 33필지를 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19명에 대해 본인 소명을 받아 취득경위, 보상의도, 자금조달, 시세차익, 개발사업부서 근무이력 등을 심층 조사했고, 비정상적인 수목식재나 시설물 설치, 용도에 맞지 않는 토지이용 사례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살펴봤으며 농지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실정법 위반 여부 및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에서 제보한 ‘대전시 공무원 부동산 차명투기 의혹’ 건(임야 4필지)에 대해서는 직무정보 이용 정황이나 특이한 혐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경찰청에서 내사 중에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17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지목별 취득현황으로는 전․답․임야 등 농경지를 취득한 건이 4명, 12필지이고 빌라 등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건이 13명, 14필지다.

구역별 취득현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이 5명, 13필지이고 도안지구, 산업단지 등 개발지구내 취득이 12명, 13필지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15일 공무원 부동산투기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1.4.15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15일 공무원 부동산투기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1.4.15

자금조달은 대부분 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가족간 증여, 사인 간의 차용 등을 통해 조달했으며 이에 따른 금융거래내역은 전부 소명됐다.

이 중에서 일부 다수 필지를 취득했거나 시세차익(적게는 220만원, 많게는 1억 이상)이 나타난 것도 있었지만 당초 취득 목적에 맞지 않는 토지이용 사례는 없었으며 직무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 위반 혐의점이 없어 내부 종결처리했다.

서 부시장은 “1차 전수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행정기관의 조사권한은 수사기관의 금융거래조회, 통신기기 사용내역 조회, 위치추적 등 광범위하고 실효적인 수사권한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부동산 투기 여부를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공무원 부동산 투기와 관련, 이번에 대전시에서 전수 조사한 지역을 포함해 역세권 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개발 이슈가 밀집해 있는 우리시 전 지역의 개발사업 현황을 추가로 제출받아 현재 내사 중이며 투기관련 정황 발견 시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경찰청과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관련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서 부시장은 “수사진행 및 결과에 따라 자체 징계는 물론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며 “공익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니 공무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리고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철모 부시장은 “앞으로 공무원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