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아내·아들 살해한 혐의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서울 관악구의 빌라에서 아내인 A씨와 6살 아들인 B군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3)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따라야 하지만 이러한 증거는 반드시 직접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간접증거가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따라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8월 21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에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 안방 침대에서 A씨와 B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흉기 등 직접적인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고, 상황을 입증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도 없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위 속에 남은 음식물로 사망 시간을 추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군은 오후 8시경 집에서 스파게티와 닭곰탕을 저녁으로 먹었고, 사망 후 이들의 위에서는 각각 토마토와 양파 등의 내용물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의학자들은 이를 통해 이들이 식사 후 약 4시간 이후인 다음 날 0시께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조씨가 약 4시간 30분 집에 있는 시간에 A씨와 6살 아들이 사망했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조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하지만, 조씨는 자신이 집에서 나올 때 A씨와 아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흉기 등 직접적인 범행 증거는 없지만 사망한 모자의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시간 추정이 신빙성이 높고, 인근 CCTV에 사망 추정 시각 안에 빌라로 들어가는 사람이 찍히지 않은 점 등을 판결에 반영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경제적 지원 중단 후 A씨에게 강한 분노의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는 내연녀와 불륜 관계를 유지했고, 피해자들이 없어지면 경제적 이익이 돌아오는 만큼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극단적 성격이 더해져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모자의 사망 시각 추정에 관한 법의학적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며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1,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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