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21.2.24
김치 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21.2.24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관리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 추진 등 제조·통관·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15일 식약처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입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안심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실사 추진 ▲ HACCP 적용을 위한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신속 정비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추진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이다.

식약처는 해외 김치제조업소를 현지실사하고 HACCP을 적용한다. HACCP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 추진 등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을 가공·생산하는 모든 해외 식품제조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이들 중 위해우려가 있거나 다소비 식품인 경우 등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소 및 신규 수출 해외 김치제조업체 등 26개소부터 우선순위로 현지실사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점검해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올해 3월 기준 총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영상 비대면 점검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수입김치에 대해 HACCP 적용을 적극 추진한다.

식약처는 국내 김치제조업체와 동일하게 해외 김치제조업체에도 HACCP이 적용되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신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해외 김치제조업체에 대한 HACCP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수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HACCP 제도가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는 검사명령제 강화로 부적합 제품을 차단한다. 통관 검사 부적합 수입김치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등 통관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10일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신속히 통관단계에서의 수입김치 검사를 강화했다. 현재 김치 및 절임배추의 수입 시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며 부적합 제품은 통관·차단해 반송 또는 폐기하고 있다.

통관 검사결과와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최초 정밀검사항목을 조정하며 위해물질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검사명령제를 부적합 다 빈도 제조업체가 제조한 김치 수입업자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 영업자가 스스로 안전한 제품만 수입하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유통단계에서는 식약처가 안심하고 김치를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함께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유통 관리로 수입김치와 그 원재료(다진마늘, 젓갈류, 고추가루 등)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소비자(위생감시원)가 직접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소, 식당, 집단급식소 등 업체(1천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김치와 원재료(250건)를 직접 구매해 식약처 지정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함으로써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수입김치가 많이 유통·판매 되는 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수입식품 정보마루. (제공: 식약처) ⓒ천지일보 2021.4.15
수입식품 정보마루. (제공: 식약처) ⓒ천지일보 2021.4.15

정보 제공에서는 소비자가 수입김치 제조업체 정보와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온라인 세계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수입통계 서비스 창(Window)’을 통해 수입김치 제조업소, 수입 현황 등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수입 식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