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제공: 교사노조연맹) ⓒ천지일보 2021.3.11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제공: 교사노조연맹)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교사노조연맹이 최근 LH 사태에 따른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정·비리 척결을 위한 이해관계충돌법 통과를 두고 환영한다면서도 적용대상을 40만 교원까지 확대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노조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이해관계충돌법 내용 중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로 ‘국공립 학교 입학 성적 수행평가 직무’를 꼽았다”며 “이는 수행평가를 부정·비리와 연계하는 지나친 비약이며 입시와 관련 없는 유초중 교원들까지 포함하고 있고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립 교원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시 성적 관련 비리는 이미 다른 법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며 “따라서 위법에 교원을 포함하는 것은 교육자적 소명의식으로 봉사 헌신하는 전체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분을 일으키는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특히 이 법의 적용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해 시행할 경우 법 취지에 맞는 효과보다는 행정 낭비, 예산 낭비가 더 클 것”이라며 “적용 범위를 고위직 공무원을 포함한 선출직 및 업무 담당 공무원과 민간 영역의 이해관계 당사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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