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수도권·광역시·세종시·시 대상

위반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갱신 계약도 금액 바뀌면 신고

제도 시행 후 1년은 계도기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전월세신고제가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 도시 지역 대부분에서 시행된다. 전세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 모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당정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작년 7월 31일 법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를 위해 올해 6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남겨 놨다. 임대차 3법 중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이다.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다만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됐다.

전월세신고제가 적용되는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포함되며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에도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거꾸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내도되지만 웬만하면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모인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11월께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데이터가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지에 대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때부터 이 제도가 임대소득세 부과에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