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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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개정된 집합건물법 시행에 따라 2021년 2월 4일 이후 집합건물 관리인을 새로 선임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는 공동주택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단 집회 의사록, 관리규약 등 선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전유부분이 일정 수 이상인 집합건물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종현 건축과장은 “집합건물 관리인 신고제도 및 회계감사 도입 등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구분소유자간 내부 갈등을 예방해 집합건물의 관리가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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