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미애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현호)는 14일 살인 및 교통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에게 지속해서 접근했다”며 “차량 충돌로 B씨를 숨지게 하고 2차 충돌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책임을 B씨에게 돌렸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쪽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우발적 범죄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6시 10분경 전남 해남군 마산면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쏘렌토 SUV 차량으로 아내 B씨의 차량을 정면충돌해 숨지게 했다. 당시 아내의 차량은 경차인 모닝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직전 B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고, 발길을 돌려 운전 도중 B시의 차량을 발견한 것이다. 이 사고로 B씨의 차량을 뒤따르던 쏘나타 운전자와 동승자도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사망한 B씨와의 관계, 좁은 직전 도로에서 충돌 직전 121㎞로 과속해 정면충돌한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지난해 6월 9일 A씨를 검찰에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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