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덕)가 2019년 4월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사기분양 방지 특별법 제정을 해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중화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덕)가 2019년 4월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사기분양 방지 특별법 제정을 해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중화지역주택조합 분양사기 피의자 백모씨 2심 재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사기분양의 온상이 되면서 내집 마련을 꿈꾼 서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기피해가 발생 중인 가운데 법원도 재판 중에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는지에 관심을 보일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

이미 지역주택조합의 허점을 이용한 분양사기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뒤늦게 법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미 피해를 본 서민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구제 방법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함께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해 집을 짓는 식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다. 성공만 한다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지만, 실제 입주율이 20%대에 불과할 만큼 실현이 어렵다. 게다가 개정 이전에는 조합설립 인허가 기준이 허술해 사기분양 등의 불법이 성행했다. 이를 제재할 수단도 별로 없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설립과정 중 토지사용승낙서는 사기분양을 할 수 있는 날개옷이나 다름없다. 총 가구 중 60% 가구가 승낙서에 도장을 받아오면 지자체 주택과가 인허가 승인을 해준다. 주택조합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한다는 꿈을 안고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고, 지자체에서는 유령조합이라도 제대로 된 확인없이 허가를 내주는 허점이 있었다.

또한 시공사가 선정되기도 전에 유명 건설사 브랜드를 시공 예정사로 광고를 함으로써 서민들은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갖고 참여하게 돼 결국 속수무책으로 사기를 당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지역주택조합법 자체를 폐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발생된 피해액에 대한 구제대책을 바라고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피해가 상당한 가운데 전국 지역주택조합 분양사기 사건 중 유일하게 1심 판결이 나왔던 서울 중화지역주택조합 사건의 2심이 지난 6일 약 3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 중화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업무대행사 대표 백모(69)씨가 136명으로부터 150억원대 조합비를 걷어 이를 편취·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8월 1심(서울북부지법)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검찰이 백씨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30억원, 추징금액 107억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88억 9200여만원의 추징만을 명령했다.

백씨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중화지역 사업구역 내 토지사용승낙률을 부풀려 곧 아파트를 분양할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들 136명으로부터 약 66억원을 받아 편취하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중화지역주택조합 등에서 조합자금 약 90억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에 탕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천지일보 2021.4.14
서울고등법원 ⓒ천지일보 2021.4.14

2심(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에서 검찰은 일부 무죄로 나온 것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1심과 같은 징역 17년에 벌금 30억원, 추징금액 107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당초 2심 판결은 지난 1월 28일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심리 검토상황의 발생과 함께 법원 정기인사 등으로 인해 연기되면서 3개월 만인 지난 6일 재개된 것이다.

담당 판사가 변경되면서 이날 피고인에 대한 재판 심리가 재차 진행됐다. 피해자들은 재판이 자꾸 길게 늘어지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담당 판사는 심리하는 과정 중에 “수백억원의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제방법이 없는 것이냐”고 물었고, 피고인 변호인 측은 “지역주택조합 자체가 사업이 지연될수록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시각으로 봐 달라”면서 “피해금액은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원래 분양사기 변호인들이 그렇게 해명한다”면서 “명백한 사기가 맞고, 법원의 정기인사로 인해 재판이 길어지긴 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법원이 잘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성덕(59, 여) 중화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피해대책위원장은 “피해자들은 내집 마련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지역주택조합 정책이 수십만명의 피해자와 수십조원의 피해액을 발생하도록 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도록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지역주택조합법을 즉각 폐지하고, 분납금 피해금을 돌려받을 법안과 사기범에 대한 더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백씨에 대한 2심 재판은 결심공판과 선고만을 남기게 됐으며 결심공판은 오는 5월 20일 오후 3시 진행된다. 이날 재판은 법원이 마지막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후 검찰의 구형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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