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1.4.13
당진시가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1.4.13

최대 손님 10만원, 업주 300만원

가족·사회위해 방역수칙 준수해야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충남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지난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진시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의 영업주와 이용자는 수칙 위반 시 영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 시행하던 기본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꼭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7개다.

특히 기존에 여러 명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대표자만 기재하고 ‘외 O명’ 방식으로 적었던 출입자명부도 방문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 시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사회 전체를 위해 영업주와 이용자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달 30일까지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관광지역 삽교호, 왜목마을, 장고항 일대 음식점·카페 등을 중심으로 시설별 이용자별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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