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법 개정 주요내용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 2021.4.13
금융혁신법 개정 주요내용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 2021.4.13

‘금융혁신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혁신금융사업자, 규제 개선 신청 가능

정부 법령 정비 결정 시 특례 연장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는 7월부터 금융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정부가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법을 정비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특례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의 규제 샌드박스 5법(금융혁신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스마트도시법·정보통신융합법)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이 기본 2년에 2년을 추가 연장토록 제한됐다. 이 기간 내 정부의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5법의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장에게 사업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그간 사업 연장은 운영결과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확실시됐을 때 진행됐다. 총 68개 규제 중 14개는 정비를 완료됐고, 22개는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금융위 등 소관 부처가 금융관련법령 정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 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만료일부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결국 최대 4년이었던 특례기간이 5년 6개월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 후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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