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순창군 적성면 신월마을 들녘이 유채꽃으로 노랗게 물들어 있다. 순창군은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의 일환으로 체계산 출렁다리 인근의 신월마을 23㏊에 유채꽃을 심었다. (제공:순창군) ⓒ천지일보 2021.4.8
농촌. (제공: 순창군) ⓒ천지일보 2021.4.8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인의 입·출국이 어려워지고 상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과 영세 사업장에서의 인력난이 문제되자 정부가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고용노동부·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의 취업 활동 기간도 1년간 연장된다. 이번 연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 취업(E-9)과 방문 취업(H-2) 외국인노동자에게 해당한다.

이에 따라 6만 2239명에 해당하는 E-9 외국인노동자는 모두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이 1년간 연장된다. 다만 H-2 외국인노동자(5만 2357명)의 경우 별도의 합법 취업 여부 확인 등을 거쳐서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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