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 인근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이번 달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이 금지됐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 인근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이번 달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이 금지됐다. (출처: 연합뉴스)

경찰 요청에 소방차 8대 등 급파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택배차 금지’로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강동구 고덕동 A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수색 작업을 벌였다.

12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 경찰로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 같은 소식을 소방에 알리고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소방서 소속 소방치 8대와 소방인력 27명이 현장으로 급파됐다.

경찰과 소방은 지하주차장 일대를 수색했으나, 의심 물질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오후 9시께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3차 수색을 한 결과 폭발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허위 신고라고 단정할 순 없으나 신고자를 추적하고 신고 진위를 조사하는 등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1일부터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단지 내 지상도로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했다.

이에 따라 택배 차량의 지상 통행도 제한되면서 상당수 택배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해졌다.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높이가 2.3m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택배기사들이 택배를 아파트 후문에 놓고 가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해당 아파트의 행위에 대해 “단지 내 택배차량 출입금지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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