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화재. (제공: 천안서북소방서)  ⓒ천지일보 2021.4.12
차량화재. (제공: 천안서북소방서) ⓒ천지일보 2021.4.12

자동차 겸용 표시 확인하길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박찬형)가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12일 천안서북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엔진과열, 전기장치, 오일류 또는 차량 내의 인화물질 등으로 주로 많이 발생한다. 연소 확대가 빨라 초기 화재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화기는 차량화재 시 빠른 대처를 위해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가 있지만,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꼭 비치하길 당부드린다”며 “구입 시 꼭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실시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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