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들이 지난 3월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4.12
수원시민들이 지난 3월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4.12

재활용 쓰레기 37톤 ↑

폐기물 단속 강화 예정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표본)·반입정지 사업’을 실행한 후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소각용 쓰레기는 줄어들고,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된 재활용 쓰레기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표본 검사를 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은 생활 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표본 검사 진행 전후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소각용 쓰레기는 455.9t에서 405.2t으로 50.7t 줄었다. 소각용 쓰레기가 감소하면서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되는 재활용 쓰레기는 247t에서 284t으로 37t 증가했다.

생활폐기물 감소를 위해 44개 동 공직자, 통장·단체원 등 관계자들이 사업 추진을 지원했다. 통장·단체원 등은 샘플링·반입정지 사업 기간에 가정을 방문해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했고, 환경관리원과 함께 상습 쓰레기 적치 장소를 정리했다.

소각용 생활 쓰레기 표본 검사에는 44개 동 주민 375명이 참여해 종량제 봉투에 든 내용물을 점검했다.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된 종량제 봉투를 확인해 반입 기준에 미달한 쓰레기를 배출한 8개 동에는 1차 경고를 했다.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기준 위반이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하고, 이후에 적발된 동에는 반입정지 처분을 조치한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수거가 중단된다.

수원시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모든 세대에 배부하고, 무단 투기를 단속할 인력과 CCTV를 늘릴 예정이다.

또 폐자원을 재화로 전환하는 자원재활용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동에서 분리수거장이 있는 임시 집하장을 시범 운영한 후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며 “더 많은 시민이 쓰레기 분리배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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