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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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로 드러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추락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이주여성)에 대해 사고 당일 다인실 병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는 등 과도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의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는 신뢰관계인 동석과 영사기관원과의 접견·교통에 대한 권리고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과도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관의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 정황이 있었음에도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주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진정인들은 “마사지 업체에서 성매매를 한 피해자가 경찰단속 과정에서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어떠한 고려도 없이 조사를 강행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치도 없었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는 태국에서 에이전시로부터 허위의 근로정보를 제공받고 한국에 입국했으며, 태국 국적의 에이전시에게 여권을 빼앗긴 채 성매매 일을 했던 사실 등 성매매 피해자였음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경찰관의 조사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확인했다. 피해자는 응급실 치료 후 다수의 환자가 입원해 있던 다인실 입원실로 이동했는데, 피진정인이 이러한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은 피해자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절차·방식 및 보호조치 등 관련 규정·매뉴얼 마련 ▲일선 경찰관서에 해당 매뉴얼 전파교육 실시 ▲이주 여성 등 한국 내 사회적 지지기반 등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수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이뤄질 수 있게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 등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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