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4.11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4.11

방역수칙 위반 무더기 적발

“일부 위반, 시민 전체 위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오는 12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계완화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3명으로 대폭 감소한 점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시민불편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결정됐다.

1.5단계 수칙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PC방, 학원,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동반자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에 한해 좌석수의 30% 이내로 집합이 제한되며 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특히 최근 진주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이어지자 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이후 다중이용시설 점검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48건에 달한다. 이중 영업제한 시간을 넘기는 집합제한 위반이 28건, 집합금지 규정 위반이 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미착용, 이용인원 초과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시설별로는 유흥시설·일반음식점·PC방이 주를 이뤘고 종교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시는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지역 유흥주점 256곳과 단란주점 118곳 등 374곳의 시설에 출입구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불가한 2G휴대폰 이용자를 위해 간편전화체크인 설치도 추가된다.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인 밤 9시부터 12시까지는 1시간마다 실내를 환기해야 한다. 출입 시 발열검사와 증상확인으로 37.5도 이상 및 유증상자 출입을 금지하고 방역당국은 종사자에 대해 하루 3회 이상 발열 등의 증상을 확인할 방침이다.

오는 12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강화돼 실내 전체와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시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자체 예산 2억원을 추경예산으로 긴급 편성해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KF94 마스크 60만장을 지원한다. 내주까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거주자 등 2만여명에게 1인당 30장씩 배부할 예정이다.

조규일 시장은 “나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와 ‘방심’말고 ‘조심’을 항상 실천해주길 바란다”며 “거리두기 완화로 코로나 무료검사는 보건소에서만 가능하니 유증상자와 해열·진통제를 구매한 분들은 언제든지 검사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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