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출처: 뉴시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중국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3조원대 과징금을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에 부과했다.

10일(현지시간)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2019년 기준 알리바바의 중국 내 매출의 4%인 182억 2800만 위안(약 3조 110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이 과징금은 알리바바 2019년 매출(4557억 1200만 위안)의 4%로 중국 반독점 관련한 벌금으로는 가장 많다.

시장감독총국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24일 알리바바 그룹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15년부터 T몰 등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에게 경쟁 플랫폼과는 거래를 전혀 하지 못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했고, 이것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알리바바는 “이번 결정을 성실히 받아들이는 한편 내부 법령 준수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중국 정부와 알리바바 간 갈등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앤트그룹은 지난해 11월 중국 상하이와 홍콩에서 기업공개(IPO)에 나섰지만, 마윈이 공개석상에서 중국의 금융당국을 비난하면서 상장이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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