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하철 혼잡도(승차정원 대비 승객 수) 150% 이상일 경우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탑승을 제한하는 대중교통 ‘생활 속 거리두기’ 제도가 시행된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서울역 4호선에서 시민들이 환승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지하철 서울역 4호선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환승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늘(12일)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이 의무화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현행 방역조치에서는 거리두기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다르다. 1단계부터에서는 학원·독서실·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1.5단계에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한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마스크 써야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방대본에 따르면 ‘실내’라고 포함되는 곳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이다.

동일인이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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