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사 전경. (제공: 장성군청) ⓒ천지일보 2021.4.11
장성군청사 전경. (제공: 장성군청) ⓒ천지일보 2021.4.11

오는 6월부터 정오 12시부터~오후 1시까지 적용
민원인 불편 없이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 방안도

[천지일보 장성=이미애 기자] 장성군이 오는 6월 1일부터 군청 1층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모든 산하 부서를 대상으로 ‘중식 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중식 시간은 근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휴식이 보장돼있지만, 그간 장성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읍·면 등 일부 부서만 교대근무를 실시해 왔다.

이와 관련 장성군 공무원노조에서 중식 시간 방문 민원이 거의 없어, 필요 이상의 행정력이 들어간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장성군은 이를 즉각 수용하고, 오는 6월부터 군청 소속의 모든 부서가 정오 12시부터~오후 1시 사이에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업무 담당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군민 여러분께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군청 민원봉사과와 장성읍, 삼계농협, 상무대 4개소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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