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관리
이달 중순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대로 내려 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락세를 보인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2배가량 확대됐다. 2016년 11.6%,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꾸준히 낮아졌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작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8%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2019년 수준인 4%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세운 것이다. 다만 전제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경제 정상화가 이뤄진다’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러한 결정은 작년 말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9~10%로 가게 될 경우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 관리하면 늦게 대응한 감이 있기에 금융당국에서 미리 준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중순에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이 포함, 가계부채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될 대책으로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나가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DSR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금융사별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는 대출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에 따르면 5대 은행의 DSR 40% 초과 비중은 지난해 1∼9월 신규 취급 가계대출 기준 20%였다. DSR 40∼60%가 10.9%, 60∼80%와 80∼100%는 각각 3.8%, 1.4%였다. DSR 100% 초과 대출도 4.0%나 집계됐다.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체의 10% 수준이기에 점진적으로 비중을 20%, 30% 늘려가다가 100%에 도달하겠다는 것이다.
신용대출에는 연 소득 ‘8000만원’을 점점 낮춰 DSR 40% 규제를 받는 차주를 점차 늘려갈 수 있다. 현재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 상환도 추진된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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