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현 울산시장 관련
선거공약개발 도움 준 혐의
임 전 실장 등은 불기소 결정
증거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무혐의 처분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윤모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송철호 후보자(현 울산시장) 선거 공약 개발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과 함께 송 시장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송 시장은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발표를 늦춰달라고 부탁했다.
이는 당시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에 대항할 맞춤 공약을 위해서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송 시장 부탁에 이 실장은 2018년 3월 울산 공공병원 내부 정보를 알려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방선거 직전인 5월 예비타당성 결과가 발표되도록 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같은 해 1~2월 송 전 부시장의 부탁으로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이메일로 보내고 설명해 선거공약 수립에 도움을 준 혐의다.
반면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31명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임 전 실장은 2018년 6월 당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송 시장 외에도 다른 예비 후보가 두 명이 더 있었지만 경선 없이 송 시장이 단수 공천된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심이다.
하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냈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은 제가 정말 울산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나”고 반문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또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울산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가 송 시장 캠프에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선 관련자 다수가 울산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울산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는 사실상 종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29일 송 시장을 기소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당시 정무수석),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한 의원 등은 지난 2018년 송 시장의 민주당 내부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