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부정청구, 5만 2995건 적발

제재부가금 2억6천만원 부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중 부정청구한 금액이 453억원(5만 2995건) 환수조치되고, 45건엔 제재부가금 2억 6000여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법’시행 1년을 맞아 실태조사를 벌인 후 이 같은 결과를 9일 밝혔다.

조사결과 환수 등이 많은 분야는 중앙재정의 경우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의료원 지원 등 보건,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신, 전쟁기념사업 등 국방 분야로 파악됐다. 지방재정의 경우엔 사회복지, 산업, 보건, 유가보조금 등 교통·물류 분야로 나타났다. 교육재정의 경우 사립유치원 등 유아교육 지원, 누리과정, 사학재정 분야였다.

부정청구 한 사례로, 한 단체는 중앙부처가 지원한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으로 당초 협약한 일자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협약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선 보조금 2500만원이 환수조치됐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실태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이행실태 점검 ▲시스템 운영 ▲교육·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수사결과 부정청구 등이 인정돼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가 결정될 때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공공재정환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권익위를 중심으로 구성한 ‘합동점검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분기별 취약분야를 점검해 불법적으로 수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넘칠 경우 제거) 오정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돼 공공재정이 눈 먼 돈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한 푼의 나랏돈도 헛되게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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