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지난 1월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출처: 뉴시스)
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지난 1월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을 기소한 데 이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냈으며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한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것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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