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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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방문 노동자 실태 조사

폭언·폭행·성희롱 등에 노출

‘괴롭힘 목적’ 밤늦은 전화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가정을 방문해 일을 하는 ‘가구방문 노동자’ 4명 중 1명은 고객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등 범죄에 쉽게 노출돼 이들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주최로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선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가구방문 노동자란 설치·수리노동, 가스안전점검, 상수도계량기검침, 재가요양보호, 방문간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구를 방문해 업무를 처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방문 노동자들은 고객의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주로 혼자서 일해야 하는 노동 속성과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과도한 감정노동, 폭언, 폭행, 성희롱 등에 노출돼 건강권과 안전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의 가구방문 노동자 796명 중 206명(25.9%)은 고객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했고, 56명(7.0%)은 무기를 사용한 위협, 176명(22.1%)은 성희롱, 16명(2.0%)은 성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388명(48.8%)은 괴롭힘 목적의 밤늦은 전화, 376명(47.2%)은 밤늦은 업무 수행 요구, 142명(17.8%)은 육아·가사 수행 요구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의 의뢰로 조사를 진행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가구방문 노동자의 업종별로 조금씩 편차가 있지만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무관하게 보편적인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가구방문서비스의 특성상 노동자가 감염 위험원으로 취급받거나 노동자가 감염의 위협을 느끼는 등 방역 차원에도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구방문 노동자들은 대부분 개인소유 통신기기를 사용해 서비스 이용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며 “이에 노동자의 개인정보가 알려지게 됨으로 인해 서비스 시간 외 부당한 조치를 요구받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시간외 근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 통신기기를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산업재해 발생 위험’만이 아닌 ‘고객으로부터의 폭력 및 괴롭힘이나 지속적인 부당한 요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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