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9.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9.24

430억원대 손해 끼친 혐의

불체포특권에 국회 동의 필요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주 류보영 기자]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횡령, 정당법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고,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조정하는 등 회사와 직원에 430억원대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이자 조카인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변호인도 재판 과정에서 “최정점에 이 의원이 있고 A씨는 실무자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 같은 혐의를 제기했고,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더물어민주당을 탈당했다.

한편 국회의원 신분인 이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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