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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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여명 이름·전화번호·주소 인터넷 유포

재판부 “각종범죄 악용 등 2차 피해 우려”

“개인정보 노출 규모 막대해… 중대 범죄”

신천지 “해고·권고사직·따돌림 등 피해발생”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이만희) 신도들의 명단을 불법 유포한 목사가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5일 신천지대전교회 신도 4549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부인에게 전달해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대전 동구지역 목사인 이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의 판결을 내렸다.

이 목사는 전국 신천지 신도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저장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당시 부인 이모씨가 주변에 신천지 신도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신천지 신도 명단을 요구하자, 이 목사는 대전지역 신천지 신도 4500여명의 명단을 편집해 전달했다.

부인 이모씨는 전달받은 이 파일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송한 4500여명의 명단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으므로 유출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해당 개인정보주체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도 발생했다”며 “실제로 명단에 기재된 개인정보 주체들은 개인정보 노출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성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했다”며 “이들 중에서는 직장 해고, 권고사직, 따돌림, 왕따, 문자 폭탄 등의 피해를 겪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명단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있다”면서 “정당한 방법에 따라 수집된 것이 아니기에 보관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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