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홍보를 하고 있다.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1.4.9
당진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홍보를 하고 있다.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1.4.9

손님 10만원, 업주 최대 300만원 벌금

출입자명부 작성 방문자 전원 의무화

영업주·이용자 방역수칙 잘 지켜주길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최근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충남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오는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도입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9일 당진시에 따르면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일부수칙 계도기간이 오는 11일 만료됨에 따라 식당·카페 등의 영업주와 이용자가 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 시행하던 기본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꼭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7개다.

특히 기존에 여러 명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대표자만 기재하고 ‘외 O명’ 방식으로 적었던 출입자명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 시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당진시보건소는 그동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평일과 주말에 시내와 관광지 주변 음식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현장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를 진행했다. 또 유흥, 단란, 콜라텍, 홀덤펍 업소에 대해 2인 1조 9개 야간 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의 현장점검과 추가수칙을 홍보했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사회 전체를 위해 영업주와 이용자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달 30일까지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관광지역 삽교호, 왜목마을, 장고항 일대 음식점·카페 등을 중심으로 시설별, 이용자별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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