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20.7.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동재 전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면서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리는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했다.

최 대표는 또 지난해 4.15총선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진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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