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전경. (제공: 장흥군청) ⓒ천지일보 DB
장흥군청 전경. (제공: 장흥군청) ⓒ천지일보 DB

월 임차료 50%, 최대 50만원 지원

[천지일보 장흥=전대웅 기자] 장흥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중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월 임차료 50%, 최대 50만원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남도 22개 시·군 중 처음으로 시행한 코로나19 재난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에 지원된 임차료는 코로나19로 지쳐 가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신규 시책 사업으로 추진했다.

군은 총 499명에서 1억 5백만원을 지급했다. 기간 중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오는 1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중복 지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3월 중에 지급받은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주소와 영업장 소재지가 장흥군에 있어야 하고 임대차 계약에 의해 점포를 임차운영 중이어야 한다. 휴·폐업 업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최근 3개월 동안의 거래 내역이 필요하며, 연 매출 4억원 이상 자료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방역 강화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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