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청. ⓒ천지일보 2021.4.8
경북 의성군청. ⓒ천지일보 2021.4.8

[천지일보 의성=송해인 기자] 경북 의성군이 하천부지를 이용한 불법 경작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의성군은 하천제방이나 둔치를 이용한 농작물 경작할 경우 제방 사면을 약하게 만들어 안전상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경작을 위해 사용되는 비료, 농약, 비닐 등은 하천 수질을 오염시켜 경작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군은 하천부지 불법 경작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경작 현황을 파악하고 경작금지표지판을 제작·설치했다.

경작자들에게는 마을이장을 통한 안내방송과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하천부지를 불법 경작하면 적발 시 하천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주영 의성군 안전건설과장은 “경작자 대부분이 지역주민으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불법 경작을 근절시켜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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