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량 상위 30개사 상장법인 배출권 자산 및 배출부채 현황 (제공: 금융감독원) ​ⓒ천지일보 2021.4.8
할당량 상위 30개사 상장법인 배출권 자산 및 배출부채 현황 (제공: 금융감독원) ​ⓒ천지일보 2021.4.8

배출권 자산, 2017년 2163억→작년 5237억

30곳 중 6곳만 주석사항 공시… 9곳은 미기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사 상위 30개사 중에서 24개사(80%)가 회계 기준상 배출권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불충분하게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상위 30개사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배출권 자산은 5237억원으로 3년 전 대비 142.1% 늘어났다. 배출부채는 7092억원으로 같은 기간 7.8% 늘었다.

정부는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권을 유·무상으로 할당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허용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소에서 매매하고, 해당 거래내역을 회계 처리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배출권 매입액은 배출권 자산으로,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을 위한 소요액 추정치는 배출부채로 회계 처리한다.

현재 기업 배출권 보유량 대부분은 무상할당분(장부가액 0)으로 구성돼 배출권 자산 규모가 작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는 유상할당분 비중이 1차 전량무상→2차(2018년~2020년) 3%→3차(2021~2025년) 10%로 늘어남에 따라 2021년부터는 배출권 자산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업이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 감축 계획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초과 사용에 따른 배출부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배출권 시장을 통한 배출권 거래량도 매년 늘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70만t에서 4390만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배출권의 연평균가격은 1만 1013원에서 2만 9604원으로 약 3배나 올랐다.

그러나 상장사들의 배출권 관련 공시는 미흡했다. 주요 상장사 30개사 중 24개사가 배출권 관련 회계정책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K-GAAP에서 요구하는 주석사항을 모두 공시한 회사는 6곳에 불과했다. K-GAAP에서 요구하는 주석사항은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 ▲보유한 배출권 수량 증감 ▲배출권 자산·부채 증감 ▲배출량 추정치 등이다.

심지어 9개사는 주석 요구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기업 배출권 거래 규모가 증가하면 관련 정보의 중요성도 커질 것이므로 일관되고 충실한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해 상장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상장사들이 K-GAAP 등을 준용해 배출권 회계처리를 하고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주석공시를 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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