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비대면으로 자녀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우리 아이(Eye) 계좌조회 서비스’를 8일 출시한다. (제공: 우리은행) ⓒ천지일보 2021.4.8
우리은행은 비대면으로 자녀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우리 아이(Eye) 계좌조회 서비스’를 8일 출시한다. (제공: 우리은행) ⓒ천지일보 2021.4.8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이 비대면으로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우리 아이(Eye) 계좌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부모 명의 WON뱅킹을 통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입출식예금 ▲정기예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거래내역과 계좌잔액을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부모·친권자를 동시에 충족하는 법정대리인이다. 로그인→전체메뉴→고객지원·부가서비스→우리 아이 계좌조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법정대리인이 확인서류를 가지고 영업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WON뱅킹에서 서비스 이용 동의 및 스크래핑을 활용한 제출서류 확인을 통해 간편하게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고 우리은행은 전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거래 증가 등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과 고객 요구를 반영해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경험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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