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체된 불법 폐기물 사진.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1.4.8
적체된 불법 폐기물 사진.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1.4.8

기업형 불법투기 조직 활개 쳐

무관용원칙 적용 등 사법조치

건물주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충남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최근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의 대 중국 수출금지로 단가가 하락돼 기업형 불법투기 조직이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

8일 당진시에 따르면 최근 관내에서 기업형 불법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불법투기 감시단을 2개팀 4명으로 구성해 오는 12일~7월 23일 100일간 운영하며 발생한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조치 등 강력한 처벌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을 활용해 하천·야산 등 평소 인적이 드문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향후 전문 직원을 채용해 지속적인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성준 자원순환과 과장은 “최근 건물·토지 등의 임대 시 건축자재·재활용품 등을 보관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불법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건물주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사 사건이 발행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니 사건 발생 시 당진시청 자원순환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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