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현(24)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출처: 서울경찰청)
경찰이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현(24)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출처: 서울경찰청)

모욕죄 포함 3건의 전과 확인… 특히 2건은 성범죄

여자화장실 훔쳐보고 여학생에 신음메시지 보낸 혐의

징역 선고 판례 다수… 김태현은 2번 다 벌금형에 그쳐

“세모녀 희생,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때문” 주장 나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현(24)이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다수의 전과가 확인됨에 따라 그에게 큰 엄벌을 내리지 못해 살인이라는 큰 범죄까지 이르렀다는 주장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현은 과거 모욕죄, 성폭력특별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3건의 범죄 전력이 있다.

모욕죄는 지난 2015년 그가 만 18세일 당시 저질렀다. 김태현은 당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2019년 11월 벌인 성범죄다. 공공 여자화장실을 훔쳐본 혐의다. 지난해 4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범죄는 최근 벌였다. 지난달 10일 미성년자에게 신음 같은 성적 음성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역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마지막 성범죄 선고의 경우 세 모녀를 살해하기 불과 13일 전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성범죄로 수사받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와중에도 큰딸 피해자 A씨를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스토킹하고 있었던 셈이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A씨가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목과 왼손에는 보호대를 착용했다. (출처: 뉴시스) 2021.04.04.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A씨가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목과 왼손에는 보호대를 착용했다. (출처: 뉴시스) 2021.04.04.

김태현은 A씨를 스토킹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집 주소를 보고 계속 찾아갔고, A씨가 연락처를 차단하자 차단된 번호 대신 다른 번호로 끊임없이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태현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김태현이 혹시 미제사건에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태현을 과거 범죄에서 엄벌에 처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트위터의 한 네티즌은 “김태현은 촉법소년일 때부터 꾸준히 성범죄를 저질렀고, 매번 어려서, 미래가 걱정돼서, 초범이라 동종의 전과가 없다고 용서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현의 과거 전과를 보도하는 기사의 한 댓글은 “결국 판사의 잘못된 판결 때문에 세 모녀의 죽음이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바로 아래 댓글에선 “상습범에게 벌금 200만원이면 또 그 짓을 하라는 신호로 보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김태현이 적용받은 성폭력특별법 12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특별법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는 모두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원. ⓒ천지일보
법원. ⓒ천지일보

최소 성폭력처벌법 처벌이 누적된, 세 모녀 살인 불과 13일 전이었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선고 당시 만일 징역형이 선고됐다면 세 모녀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선 같은 혐의의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5월 같은 혐의 선고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또 김태현이 미성년자에게 음란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도 됐다면 징역형 확률이 더 높다. 2016년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김태현이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원의 무른 판단이 희생자를 만들어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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