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해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전경. ⓒ천지일보 2021.4.7
[천지일보=송해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전경. ⓒ천지일보 2021.4.7

[천지일보 영천=손정수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공직자 첫 구속 사례 이후 경북 영천시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공개 개발 예정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결과 부패방지법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의 각종 농지의 경지정리사업 등을 진행하는 개발사업 관련 공기업이다. 해당 사업을 맡았던 A씨는 업무 특성 상 취득하기 쉬운 개발 정보를 이용해 농지 5600여 ㎡를 5억 2000여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영천시 임고면 일원에 881만 ㎡의 이 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12년 영천시의 위탁을 받아 2018년까지 하천 정비 사업을 했으며, 57억원 규모의 토지다.

A씨는 산 땅 대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7년 초부터 1년 동안 6필지를 사들였다. 이후 A씨가 산 땅을 중심으로 정비 사업이 이뤄지면서 땅 ㎡당 공시지가는 2017년 매입 당시보다 1.5배가 넘게 오른 상태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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