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소농직불금 수령 농가 대상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지난달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진주시 약 4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농가는 2020년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을 받은 농가의 경영주로 시는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내용을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내달 7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지역 농·축협이나 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는 지급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한다. 카드가 없는 농가는 내달 14일 이후 해당 농·축협이나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8월까지 사용 가능하고 기한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은 소멸된다.

바우처를 수령한 농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규모 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은 중복 수급 불가하다. 또 이번 바우처를 받은 농업인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원)을 신청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원이 지급된다.

바우처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식량작물팀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바우처 지원대상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