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 인포그래픽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 2021.4.8
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 인포그래픽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 2021.4.8

금융위, 2년동안 혁신금융 139건 지정

금융위 “금융소비자 수요·기호 충족”

규제 넘고도 다른 규제 벽에 막혀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사회초년생 A씨는 지난해 해외주식 열풍에 참여하고 싶어도 여유자금이 부족했다. 그러나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이 선보인 ‘해외주식 소수 단위 투자’ 서비스 덕분에 국내에서 해외주식에 투자할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약 45만 명의 투자자가 3544억원을 해외주식에 소수단위로 투자하고 있다.

#점심시간에 신분증을 깜빡하고 은행에 방문한 직장인 B씨는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한 채 점심시간을 낭비했다. 그러나 이제 대면거래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신분증 없이 방문해도 기존에 제출한 신분증 정보의 확인,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예·적금 가입, 대출, 이체 등 각종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와 기호에 맞춘 혁신금융 서비스들이 꾸준히 출시되고 있다. 최대 4년(2+2년)간 규제를 완화해주는 이 사업을 계기로 올 상반기 출시되는 서비스는 100건을 넘을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 다른 규제에 막히거나 기존 업권의 텃세로 사업이 사라지기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유사서비스 중복 신청이 늘면서 성장 속도가 떨어졌고,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특례기간 이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도 과제로 남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39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7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다. 이는 정부의 전체(5개 부처 주관) 규제 샌드박스 433건 중 32%,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 건수의 34%에 해당한다. 올 상반기에는 누적 108건의 서비스가 등장할 예정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현행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시장에서 테스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나 영업행위 등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수요와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예시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와 기업은행 및 신한은행의 ‘대면거래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가 꼽힌다.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대신 기계에 얼굴을 인식시켜 결제하는 신한카드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핀다와 비바퍼블리카, 페이코 등 15개사의 ‘온라인 대출 비교·모집 플랫폼’ 등도 이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규제 건수 기준 68개 규제 중 14개 규제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다. 22개 규제에 대해선 정비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유사서비스 중복이 늘면서 성장속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규제 유예를 주는 샌드박스에서 서비스를 이어가다간 중단될 위험이 크다. 현재는 특례 적용 기간이 끝나면 재심사를 받아 특례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안에 법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기존 금융사와 노조의 보수적인 태도도 문제를 낳고 있다.

혁신 사업을 운영하고 싶어도 마케팅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인 ‘Liiv M(리브엠)’ 서비스가 있다. 2019년 알뜰폰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은 국민은행은 다음 달까지 연장 심사를 통과해야만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는데 노조의 반발로 영업점 내에서 통신 서비스 마케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를 면제받고도 다른 규제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소법의 경우 비대면 금융 영업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조항이 많아 사업자들이 다소 부담스럽게 여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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