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중 ‘일부 발열 증상에도 식당 근무’
직원 휴게실 공동사용… 칸막이 없이 식사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동대문구 한 음식점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1명이 확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새로 분류된 동대문구 소재 음식점(갈비명가이상 답십리점) 관련 집단감염은 지난 2일 최초 확진 후 4일까지 5명, 5일에 9명이 추가됐다. 모두 서울시 확진자로 전날 확진자는 직원이다.
지금까지 검사받은 201명을 검사했고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4명, 음성 40명이고 100명 이상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확진자는 늘어날 수 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식당은 종사자 일부 증상 발현 후에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휴게실을 공동사용하고 직원 식당에서는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보며 식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식당은 방역관리자 지정‧종사자 증상 확인·소독대장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서울시는 해당 업소에 집합금지 2주(4월6~19일)와 과태료 150만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장 종사자는 증상이 발현하면 출근하지 말고 검사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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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선 기자
echosky6@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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