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북한이 지난해 말 제정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특구 내 부동산 등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통고로 “특구법에 따라 특구내의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며 “특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남측 당사자들은 동결, 몰수된 재산들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위임에 의해 통고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변인 통고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가 나오고 특구법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금강산관광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많은 투자가들과 관광업자들이 금강산국제관광사업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북한은 사업자 간 계약과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하고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통고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향은 앞으로 사업자들과 협의하여 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통고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압력 공세의 정점으로 풀이했다.

통일연구원 최수영 기획조정실장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자는 얘기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압박을 하는 것”이라면서 “‘현대 아산 등 기업을 압박하면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겠느냐’는 속내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남한이 금강산 관광에서 손을 떼면서 금강산 관광 시설물의 유지·보수가 어렵게 됐고, 이에 북한이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즉, 시설물 유지·보수를 할 자금이 없는 북한이 제3국의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해 일부러 남한과의 단절을 부각하고자 취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금강산 관광 사업에 제3국 사업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남북 간 협의 위반이기는 하지만 전례로 비춰볼 때 북한이 이를 준수하겠느냐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한편 현대 아산 측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움직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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