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노동법률가 단식농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 2019년 2월 2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노동법률가 단식농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7

무노조 사업장서 남용 우려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발생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기업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날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는 최장 3개월이었던 기존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 것이다.

탄력근로제란 기업이 특정 단위 기간에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은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은 줄여 평균치를 ‘주 52시간’이라는 법정 한도에 맞출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만큼 기업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단위 기간을 확대할 경우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지킨다고 해도 근로자가 일정 기간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선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늘어나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이 줄고 가산수당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개정법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 보전 방안을 노동부에 신고토록 했다.

더불어 단위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맺도록 규정했다. 서면 합의에는 단위 기간과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 단위 기간 중 주별 근로시간 등의 항목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무노조 영세 사업장의 경우 현행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용자의 지정으로 근로자 대표가 선임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탄력근로제가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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