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시장안정조치 시행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6개월(3.16~9.15)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동일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2020.03.13.
은성수 금융위원장.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오늘(6일)부터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금액만큼 최대 100%로 과징금을 물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과태료만 부과하던 과거와 달리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됐다. 불법 공매도로 얻은 부당이득의 3~5배의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불법 접근을 막기 위해 절차나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한 법인의 경우엔 6000만원을, 법인이 아닌 경우엔 30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행위가 사라지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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