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인가 인권침해인가… 팽팽한 대립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경찰이 지난 10일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연행된 여대생의 속옷을 벗게 한 사건이 인권침해인지 정당한 공무수행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경찰과 대학생 측이 서로 대립된 주장을 하며 맞서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 홍영화(58, 여) 서장은 지난 15일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광진서에 연행된 여학생 7명 가운데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1명의 여학생이 스타킹을 벗거나 유치장 바닥에 앉아 있는 등 돌출행동을 했다”며 “그 여학생의 자해 등을 우려해 여자 경찰관이 본인 스스로 탈의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또 경찰은 “피의자호송규칙에 자살의 도구로 사용될 여지가 있어 위험물로 분류된 브래지어를 인권보호 규정에 맞게 학생 스스로 벗도록 해 인권침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서장은 “해당 학생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사과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측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경찰 측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홍서장의 사과와 사퇴는 물론 조현오 경찰청장의 사과까지 요구했다.

한대련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경과 브래지어 착용은 입감 시 사실상 허용되고 있고 감호소에서도 자살방지를 위해 속옷을 벗게 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이처럼 경찰과 한대련 측 주장이 서로 맞서는 가운데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한대련은 지난 15일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대생과 같은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성신여대 김남영 씨의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씨는 “피해 학생은 경찰에 수차례 ‘나는 자해할 의사가 없다’며 속옷을 그냥 입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경찰이 계속 탈의를 종용해 어쩔 수 없이 탈의한 것으로 사실상 경찰이 강제로 탈의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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