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본사). (출처: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본사). (출처: 연합뉴스)

직원&직원배우자‧직계존비속 5161명 총 6688명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10년 이후 사업을 시행한 14개 사업지구 토지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벌인 결과 투기 의심직원과 직원 가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2차 조사는 1차와 동일하게 SH공사 감사실 주관으로 진행됐다. 직원과 배우자, 동거 및 비동거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받았다. SH공사는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을 시행한 14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지난 2일까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한 직원 1527명, 직원 배우자·직계존비속 5161명 등 총 66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차 조사대상에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까지 추가돼 범위가 확대됐다. 성명·주민등록번호와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보상 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SH공사의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던 1명이 입사 이전 부친의 보상지 인근 거주와 영농이 확인돼 투기 혐의가 없다고 공사는 밝혔다.

이 직원은 고덕강일지구에서 토지를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해당 직원이 입사하기 전 부친이 1987년 취득했고 직원 입사 이전 보상받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공사는 전했다.

앞서 SH공사는 1차 조사 결과를 지난달 11일 발표하면서 직원 가족 4명이 보상금을 수령한 점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2명은 중징계, 1명은 혐의없음, 1명은 사실관계 확인 중으로 처리됐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던 직원 1명과 관련해서는 직계존속이 지구 지정일 11년 전부터 보상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 등으로 미뤄 투기 혐의가 없는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고 공사는 전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두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3년 단위 순환 보직, 보상 시스템을 통한 주기적 조사, 감사실을 통한 암행 감사 등 보상비리를 원천 차단한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자평했다.

그는 “향후 임직원 재산등록 등 후속 조치도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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