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고용노동부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게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전체 지원 대상자 65만 3380명에게 50만원씩 총 3267억원을 지급(98.6%)했다.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선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해 지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을 받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규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또는 15일부터 21일까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할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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