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아동청소년, 이주분야 3개 분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취약 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교육의 대중화·전문화를 위해 영유아·아동청소년·이주 3개 분야의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의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기본·전문·심화과정 단계별 학습 및 심사로 구성되며, 수료 후 위촉 인권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번 과정 신청 대상은 아동․이주민 등 해당분야 활동가이며,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16일까지다. 신청은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현재 인권위 위촉 인권강사는 194명으로,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강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인권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은 인권강의를 의뢰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과정을 통해 전문역량을 가진 인권강사를 양성해 점증하는 인권교육의 사회적 수요에 맞춰 보다 많은 이들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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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kshine09@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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