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청년층 고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부모와 따로살면 별도가구”

인권위, 복지부에 개선 권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빈곤 수준은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청년이 처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20대 청년 1인 가구 수(20대 청년 전체가구 중 1인 가구 비중)는 2000년 50만 7000가구(6.4%)에서 2010년 76만 3000가구(11.6%), 2018년 102만 가구(14.6%)로 증가했다. 하지만 시장소득 기준 청년 1인 가구 빈곤율은 17.7%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9.3%)에 비해 높았다.

이 같은 현실에도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를 보장단위로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산정하면서, 원칙적으로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주거가 달라도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포함했다.

이로 인해 수급 조건을 심사할 때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돼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거나,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1인당 현금 수급액이 1인 가구 현금 수급액보다 적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인권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시킨 제도임을 고려하면, 국가 책임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대출상환 등의 경제적 부담은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저축을 어렵게 하고 부채를 늘려 재정적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미흡한 노후대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빈곤 상황에 처한 20대 청년의 어려움을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현재의 불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시성과 충분성을 갖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청년층 문제에 대해 “20대 청년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세대의 노후대비를 저해해 노인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부모에게 의존한 청년세대는 이후 장년세대가 돼 노부모와 자신의 성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 부양부담을 짊어지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부모세대와 청년세대가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만혼·비혼의 증가로 20대 1인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보다 만혼 또는 비혼의 증가, 청년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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